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전통문화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회수110

  • 자치단체 평택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16호
  • 공고일자 2026. 5. 26.
  • 부서 복지국 여성보육과
1. 「평택시 전통문화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3. 아울러,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전통문화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5. 26. ~ 2026. 6. 15.(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서식(시민단체)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