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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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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96호
  • 공고일자 2026. 5. 26.
  • 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1.『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5. 27.(수) ~ 6. 15.(월) [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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