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담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89

  • 자치단체 담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85호
  • 공고일자 2026. 5. 26.
  • 부서 미래성장국 경제교통과
『담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담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05. 26. ~ 2026. 06. 15.(20일간) 
  3. 게재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공고내용 :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