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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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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해남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40호
  • 공고일자 2026. 5. 26.
  • 부서 환경과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으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 변경 및 다양한 계층의 위원 위촉
      
2. 주요 내용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 변경 (안 제9조 제1항)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위원 위촉 시 다양한 사회계층 추천 및 의견 수렴 (안 제10조 제3항)

3. 입법예고 기간: 2026. 5. 26. ∼ 2026. 6. 15.(20일간) 

4.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의견서를 해남군수(환경과)에게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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