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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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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1호
  • 공고일자 2026. 5. 27.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 제정이유
❍ 매년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주요 이동 수단인 렌터카 대여요금 격차가 심하여 ‘바가지요금’으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관광객의 렌터카 수요에 따른 대여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자동차 대여약관에 기재되는 렌터카 면책제도의 운영에 대한 사항과 대여요금의 원가 산출 방식, 할인 등에 대하여도 명확히 함으로써 렌터카 대여에 따른 비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와 대여사업의 공정 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렌터카의 면책제도 운영에 따른 기본원칙(안 제4조)
  나. 면책제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면책금의 범위 규정(안 제5조)
  다. 면책제도의 적용 및 보상 제외 범위(안 제6조 및 제7조)
  라. 영업 손실 배상 시 필요한 휴차료의 산정기준과 사고 수리비 산정 기준(안 제8조 및 제9조)
  마. 자동차 대여요금의 원가 산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원가 산출 기준 규정(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자동차대여사업의 유통질서 혼란을 방지하고, 성수기와 비수기 대여요금의 차이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해소 등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대여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적정할인 범위 규정(안 제14조)
  사.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판매플랫폼이 렌터카 대여 홍보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안 제15조)
  아.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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