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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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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2호
  • 공고일자 2026. 5. 27.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및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의 명칭 중복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명칭 변경(가족돌봄휴가→간병휴가)(안 제19조제11항)
 -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인사 분리에 소요되는 시간 확보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특별휴가 기간 확대(5일→20일) 및 대상 범위 확대(안 제19조제12항)
3. 의견제출: 2026. 6. 16. 18:00시 까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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