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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39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5호
  • 공고일자 2026. 5. 27.
  • 부서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재정관 세정운영담당관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35호

「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부광상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규칙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유예 대상 기업 추가 ※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9조 제1항 제5호
  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된 명문향토기업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변경 ※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6조
   (기존) 조사 시작 15일 전 통지, (변경) 조사 시작 20일 전 통지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세정운영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FAX : 888-2164, E-mail : 971693@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정운영담당관(전화 051-888-21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4. 기타사항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첨부: 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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