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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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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담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86호
  • 공고일자 2026. 5. 27.
  • 부서 행정국 향촌복지과
「담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담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 5. 27.~6. 16.(20일간)
    3. 게 재 방 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4. 공 고 내 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붙임  「담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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