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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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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청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64호
  • 공고일자 2026. 5. 27.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청도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5. 27. ~ 2026. 6. 16.
  2.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군보, 군 누리집,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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