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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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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익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10호
  • 공고일자 2026. 5. 27.
  • 부서 문화교육국 교육협력과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6. 5. 27. ~ 2026. 6. 16.(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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