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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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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대전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소관부서 위임사무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하여 업무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자치구 재위임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6146호, 2026. 3. 1. 시행)되어 행정안전부 소관 국유재산인 소하천 관리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 위임하는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 재위임 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생태하천과란).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청
        정책기획관(전화042-270-3034, 팩스042-270-3009, 전자우편jha61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6.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담당자 장현아(전화 042-270-30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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