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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75

  • 자치단체 정선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71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기획관
1.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6. 6. 18.(목)까지 기획관으로 의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05. 29. ~ 2026. 06. 18.(20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예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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