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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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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24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지역경제과
「화천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화천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기간 : 2026. 5. 29. ~ 2026. 6. 18. [20일]
 라. 입법예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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