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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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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장수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84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기획조정실
1.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팀장은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5. 29. ~ 6. 19. 
 다. 예고방법 : 군보게재,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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