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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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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여수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43호
  • 공고일자 2026. 6. 1.
  • 부서 보건소 식품위생과
1.「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6. 1. ~ 2026. 6. 21.(20일간) / 초일 미산입
  나.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2026. 6. 21.(일) 18:00까지
  라. 의견제출: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연락처/기타사항: 식품위생과(061-659-4237) / 공고문 참고

붙임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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