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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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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67호
  • 공고일자 2026. 6. 2.
  • 부서 경제정책국 세무1과
「울산광역시 동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6. 6. 2. ~ 6.22.(20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3.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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