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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택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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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평택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69호
  • 공고일자 2026. 6. 2.
  • 부서 기획항만경제실 기획예산과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택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택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6. 2.~2026. 6. 22.(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출장소(읍면동)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택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제출서식(시민단체 등) 1부.
        3. 의견서 제출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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