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150

  • 자치단체 연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19호
  • 공고일자 2026. 6. 2.
  • 부서 문화관광국 회계과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6.2.~ 2026.6.12.(1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연천군청 회계과 재산관리팀(031-839-2178)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