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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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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18호
  • 공고일자 2026. 5. 27.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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