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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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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74호
  • 공고일자 2026. 5. 27.
  • 부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김해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김해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5. 27. ~ 6. 16. /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김해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부. 
        2. 김해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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