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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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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49호
  • 공고일자 2026. 5. 28.
  • 부서 교육복지국 교육정책과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기    간: 2026. 5. 28. ~ 2026. 06. 17.(20일간)

○ 방    법: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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