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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34

  • 자치단체 남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33호
  • 공고일자 2026. 5. 28.
  • 부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1.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5. 28.(목) ~ 2026. 6 .17.(수)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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