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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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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83호
  • 공고일자 2026. 5. 28.
  • 부서 주민복지과
「영월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영월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5. 28. ∼ 2026. 6. 16.(20일간)
3. 예고방법: 군청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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