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입법예고

조회수107

  • 자치단체 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07호
  • 공고일자 2026. 5. 28.
  • 부서 시민안전국 재난안전과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외 2건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5. 28. ~ 2026. 6. 17.(20일)
 2.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누리집
 3. 의견제시
    1) 제출기한: 2026. 6. 17.까지(사천시 재난안전과)
    2)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3)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사천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