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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4

  • 자치단체 양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63호
  • 공고일자 2026. 5. 28.
  • 부서 환경녹지국 기후환경과
1.「양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 정보통신과는 공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5. 28. ~ 2026. 6. 17.(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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