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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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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달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98호
  • 공고일자 2026. 5. 28.
  • 부서 문화관광국 산림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5. 28. ~ 6. 17.(20일간)
 2. 입 법 예 고 안 : 붙임과 같음
 3. 입법예고 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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