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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09

  • 자치단체 안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94호
  • 공고일자 2026. 5. 28.
  • 부서 안전행정국 총무과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6년 6월 17일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4.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총무과장)
      가.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우편번호: 14053)
      나. 전화: (031)8045-2039
      다. 팩스: (031)8045-6510
      라. 홈페이지 주소: http://www.anyang.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붙임「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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