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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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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논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61호
  • 공고일자 2026. 5. 28.
  • 부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에 따라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건강검진비로 특정되어 있던 복지 지원 항목을 포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공무원 맞춤식 건강관리 지원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근속자 국·내외 연수 지원 근거 삭제(안 제4조제12호)
  나. 복지 지원 항목을 포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통합(안 제4조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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