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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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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태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61호
  • 공고일자 2026. 5. 28.
  • 부서 경제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2026년 6월 17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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