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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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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12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6. 18.(목)까지 붙임 3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5. 29. ~ 6. 18.(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 견  제출처: 창원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문의: 055-225-3574)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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