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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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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26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5. 29. ~ 2026. 6. 2.(4일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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