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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51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9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49호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 규정하여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높이고 신규 사업 또한 적극 추진하고자 함.
 또한, 시장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화성시새마을회 회장단과 읍ㆍ면ㆍ동 새마을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2)

4. 입법예고기간: 2026. 5. 29.(금) ~ 2026. 6. 3.(수)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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