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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51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1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51호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금고 약정기간을 “4년”에서 “3년 이내”로 규정하여 대ㆍ내외 금융환경 변화와 시 재정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금고 약정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3항)

4. 입법예고기간: 2026. 5. 29.(금) ~ 2026. 6. 3.(수)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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