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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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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4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54호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장애인 체육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추진단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특히 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함으로써 장애인 체육과 비장애인 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추진단장을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로 구분 (안 제4조)
 나. 공동위원장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다. 공동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5. 29.(금) ~ 2026. 6. 3.(수)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dmseorjs@korea.kr
   - 전화: 031-5189-1796
   - 팩스: 031-518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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