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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6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2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62호

 「화성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화성시 관내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공사를 시행하는 데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공사 품질 향상 및 보도 설치ㆍ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보도의 설치 및 정비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부실방지 시민감시단, 보도의 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보도공사의 관리, 보도용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5. 29.(금) ∼ 2026. 6. 3.(수)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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