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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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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08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의견제출 기간: 2026년 6월 18일 18:00까지
2. 의견접수 기관: 금산군 재무과 재산관리팀
3.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으로 의견서 제출
   - 주  소: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금산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 전 화: 041)750-2471 / 팩 스: 041)750-6290
   - 전자우편(이메일): ks0201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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