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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45

  • 자치단체 하동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26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1.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례에 대하여 인용 조문 및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함으로써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동군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전 부서 및 읍ㆍ면에서는 군민 홍보 및 공고기간 내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5. 29. ~ 2026. 6. 18.(20일간)
나. 공고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의견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2.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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