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88

  • 자치단체 서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82호
  • 공고일자 2026. 6. 2.
  • 부서 행복복지국 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정이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자치구 조례의 명칭 및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안 제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나. 목적, 명칭 및 설치, 기능, 관련 시설 설비 (안 제1조~제4조)
  다. 조직 및 운영, 위원회 운영, 자원봉사자·강사 및 주민참여 활용, 구의 지도·감독 및 지원 (안 제5조~제13조)
  라. 이용정원, 이용 및 이용 제한 (안 제14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가족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가족정책과(전화 : (02) 330-6740,  팩스 : (02) 330-1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