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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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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5호
  • 공고일자 2026. 6. 2.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75호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2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나. 토지수용권이 없는 경우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이주 및 철거 시 보상 갈등 초래 및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바,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안 제21조의2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 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FAX 051-888-8529) 또는 e-mail(psim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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