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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89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4호
  • 공고일자 2026. 6. 2.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84호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당사자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가족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사후관리 및 가족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과 재은둔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 및 재은둔 예방을 위해 그 가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신설)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사업 및 가족 지원사업을 지원사업에 추가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17조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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