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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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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27호
  • 공고일자 2026. 6. 2.
  • 부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화성시 공고 제2026-2127호
  
자치법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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