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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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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87호
  • 공고일자 2026. 6. 2.
  • 부서 농산촌미래국 농축산유통과
「진안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진안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6. 6. 2. ~ 2026. 6. 22.
3. 의견제출처 : 진안군 농축산유통과(홍삼한방팀)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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