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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2

  • 자치단체 고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12호
  • 공고일자 2026. 6. 2.
  • 부서 관광복지국 세계유산과
1.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 6. 22.(월)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나. 예고방법: 고창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예고기간: 2026. 6. 2. ~ 6. 22.(21일간)
 라. 예고문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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