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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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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84호
  • 공고일자 2026. 6. 4.
  • 부서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방 법: 구보 및 구홈페이지 게재
3. 근 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2026. 6. 4. (목) ~ 2026. 6. 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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