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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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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주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호
  • 공고일자 2026. 6. 4.
  • 부서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폐지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사교류 규칙안

2. 제정·폐지 이유 
ㅇ「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종전 자치법규를 폐지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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