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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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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29호
  • 공고일자 2026. 6. 4.
  • 부서 기획예산실
광양시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6. 4. ~ 2026. 6. 24. /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다. 예고내용: 광양시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폐지규정안 의견 수렴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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