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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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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57호
  • 공고일자 2026. 6. 4.
  • 부서 안전건설환경국 군민안전과
1.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전략실장 및 읍·면장께서는 군 홍보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관·단체 및 개인은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6. 24.(수)까지 군민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6. 4.(목) ~ 6. 24.(수)/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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