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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6

  • 자치단체 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60호
  • 공고일자 2026. 6. 4.
  • 부서 복지교육국 가족행복과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6. 4. ~ 6. 24.(20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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