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창녕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27

  • 자치단체 창녕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68호
  • 공고일자 2026. 6. 4.
  • 부서 행정복지국 행정과
창녕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