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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22

  • 자치단체 구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44호
  • 공고일자 2026. 6. 4.
  • 부서 감사담당관
1.「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6. 2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6. 6. 4.(목) ~ 2026. 6. 24.(수)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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